의정부지법, 미2사단 여군 성폭행한 20대 3년6월 선고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1일 미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주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모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2사단 소속 여군 A이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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