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의정부지법, 미2사단 여군 성폭행한 20대 3년6월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21 1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1일 미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주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모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2사단 소속 여군 A이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