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청구심사, 급여비용 청구방법, 알림·자료실, 민원상담 사례, 심사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새 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어 전화민원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가 청구와 관련된 안내 부족과 상담전화 연결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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