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내달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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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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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10개 원칙 마련‥칸 G20 정상회의서 승인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성과의 하나였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일반 원칙이 최근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10개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은 내달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최종승인해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담을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10개의 일반원칙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10개의 원칙은 ▲규제감독 프레임워크 ▲감독기구의 역할 ▲소비자에 대한 평등ㆍ공정한 대우 ▲공시와 투명성 ▲금융 교육 ▲금융서비스ㆍ중개업의 책임 있는 기업활동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 ▲소비자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불만 처리 ▲경쟁 촉진 등이다.

원칙들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강력한 감독기구가 있어야 하며 이 감독기구는 필요한 적절한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모든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와 접촉하는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적절한 정보와 통제체제하에서 사기나 횡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등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OECD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OECD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10개 원칙을 확정해 FS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OECD는 지난 15일 10개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했으며, 이 원칙들은 내달 3∼4일 프랑스 칸 정상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FSB 역시 금융규제 이행에 관한 감독체계를 최근 확정했다. FSB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임받은 장외 파생상품 규제와 바젤Ⅲ,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등을 각국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작업을 마무리지었다.

G20은 FSB의 국제금융감독 이행체계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확충 계획을 칸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칸에서는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G-SIFI) 규제와 관련한 권고사항도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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