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권은 누구에게= 우선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투표당일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가령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인 재외국민(65세 이상)은 한국 국적도 있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 국민이라도 해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가 아닌 국외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언제 신청하고 투표할까 = 4ㆍ11 총선의 재외선거 신청은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할 수 없다.
재외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개표는 4월11일 한국에서 한다.
◆필요한 서류는= 선거를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여권이나 영주권ㆍ비자ㆍ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부 등본 중 하나(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투표시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사진 첨부ㆍ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를 제시해야 한다.
◆투표는 어디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서는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멕시코에 사는 재외동포가 투표 기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미국 현지에 있는 공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청 역시 아무 공관에서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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