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렇게 하세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70여만명 대외국민의 재외선거 신청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선거일과정 투표방법,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헷갈리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아 외교통상부가 23일‘재외선거 질의답변 자료’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재외선거권은 누구에게= 우선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투표당일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가령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인 재외국민(65세 이상)은 한국 국적도 있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 국민이라도 해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가 아닌 국외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언제 신청하고 투표할까 = 4ㆍ11 총선의 재외선거 신청은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할 수 없다.

재외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개표는 4월11일 한국에서 한다.

◆필요한 서류는= 선거를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여권이나 영주권ㆍ비자ㆍ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부 등본 중 하나(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투표시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사진 첨부ㆍ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를 제시해야 한다.

◆투표는 어디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서는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멕시코에 사는 재외동포가 투표 기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미국 현지에 있는 공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청 역시 아무 공관에서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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