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간호사 실무가 5년 이상이고 대학원 연수를 마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특정간호사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만 주사를 놓는 등 진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될 특정간호사는 구급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약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치료계획에 따른다는 전제가 있다.
현재 일본의 의사는 30만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135만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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