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포함됐다. 현재 도로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장비 임대, 연접지역 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 해외 도로공사 등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 도로공사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됐었다.
개정안은 또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에서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했다 .
아울러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설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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