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했던 것을 폐지해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해 업무기능을 보완했다.
또한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 기존 전통사찰 및 한옥 등의 건폐율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지구단위구역 내 획지에 대한 변경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민편의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게 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또,‘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구도심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와 기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약 3,000억원을 특별 회계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도심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적용되는 건폐율에 대해서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다.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치다.
건교위 관계자는“입법예고가 필요한 기타 조례에 대해선 직접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하는 등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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