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후기 설문조사 빙자해 13억 리베이트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의약품 사용 후기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수백명에게 대규모로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가 또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56)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 최모(57)씨를 추가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 4월 전국적으로 850여명의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역학조사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3억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의사들의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의사는 100여건의 설문조사를 해주고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6월 수사반의 1차 수사결과 발표 때도 K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의사·약사와 제약업체 임직원 동시 처벌제도)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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