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 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불법 중개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며 금감원에 신고한 경우, 첫 번째 신고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되 두 번째 신고부턴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확인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냈다면 고객이 직접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금감원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불법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피해신고는 금감원에 1만1890건(113억2000억원) 접수됐다. 불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5%로, 중개수수료를 내고 대출받으면 실제 금리는 최고 연 54%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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