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되는 과정 등을 규정한 조계종법에 대한 해설서 ‘조계종법의 이해’(조계종출판사)가 출간됐다.
조계종은 "스님이 되려면 눈썹 문신 등 문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신을 지워야 한다”면서 “몇 차례에 걸쳐 문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출가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계종법에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행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법에는 또 색맹이거나 마약 등 향정신성 약품 상습 복용자, 가부좌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행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문신여부는 장애인과 정상인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생 스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이 책에는 종헌(宗憲), 종법(宗法), 종령(宗令), 규칙 등 조계종법의 체계에서부터 중앙종무기관 조직과 역할, 재정과 회계 등 조계종의 기틀인 조계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조계종은 이번에 출간된 ‘조계종법의 이해’를 율학승가대학원의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188쪽. 1만2천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