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함께 1997년 폐지됐던 캐나다 시민에 대한 미 입국 검색세를 부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활되는 검색세는 항공기와 선박 여행객에게 징수되는 5.5달러(약 6300원)의 검색통과 수수료로 NAFTA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국민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면제됐다.
지난해 캐나다 국민은 700만명이 항공편으로, 15만명이 선박편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들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의 한 방편이라고 지적하고 검색세 부활로 미국 정부는 연간 1억1000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발효된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검색세 면제를 취소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캐나다는 최근 미 공공사업 발주 시 미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과, 미국 입국 규정을 둘러싼 국경협정을 놓고 분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분쟁 요인이 추가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캐나다 언론들은 미-콜롬비아 FTA에 포함된 이 규정을‘해괴한 조항’이라고 부르며 스티븐 하퍼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드 패스트 대외무역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경 통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여행객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캐나다 당국은 이 수수료의 면제 조치를 폐지한 데 대해 미국 측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패스트 장관은 이어 “미국 의회를 상대로 캐나다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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