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은저축銀 초과 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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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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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지난 8월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25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지급된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2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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