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판촉사원 인건비와 인테리어비로 업체 당 1개 백화점에 대해 각각 연 평균 4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약 6일간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납품(입점)하는 중소업체 73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현황 별 응답건수는 판매수수료 82건, 판촉사원 인건비 63건, 인테리어비 32건, 판매촉진비용 8건이며,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FAX 조사와 공정위 직원의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류 및 생활잡화 상품군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1.8%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태조사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율 29.3%보다 2.5%p 높은 것이다.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0% 이상이었고, 셔츠/넥타이가 37.0%, 유아동의류 36.7%, 남성정장 34.0%, 여성정장 33.8%, 여성캐주얼 33.7% 순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백화점 납품(입점)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매촉진비용(이하 판촉비) 등으로 다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은 1개 백화점에 대해 업체 당 연간 평균 4억 1000만 원(업체 별 1개 백화점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40억 원의 10%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 별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가장 많이 부담한 경우를 보면 가구/인테리어는 입점 백화점 연간 매출액의 34.5%, 잡화는 32.4%, 욕실/위생용품은 27.1%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비는 1개 백화점에 대해 업체 당 연간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8억 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테리어비는 평당 200~500만원 수준”이며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바닥공사, 천정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까지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마트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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