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따르면 타행환(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 창구송금 수수료의 소액 송금 우대 범위가 확대되고, 당/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가 인하된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최대 2400원 인하한다.
또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하며,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시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 1600원(마감후)하던 수수료를 800원, 1000원(마감후)으로 최대 600원 내린다.
은행 측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에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 바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전용계좌(S20)을 출시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인하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은행의 미션 하에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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