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에 을 방문, 입원환자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나이롱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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