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외환銀 대주주 자격 회복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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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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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금융위원장 “짧은 기간에 정리할 것”...하나금융, 외환은 인수 탄력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에 대해 론스타가 의견서 제출 기한인 24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오는 28일까지 3일안에 자격을 회복하라는 충족명령을 내렸다.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부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어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토록 하는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론스타가 이미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은 이르면 11월 초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빠르면 올해 말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인수 거래를 장기화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 악화가 걸림돌이 돼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 또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시화되자 전면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때문에 금융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신속한 결정과 퇴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금융 또한 외환은행 인수가 오랫동안 장기화된만큼 금융당국의 신속한 매각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은행 인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외환은행 인수의 변수로 여겨졌던 금융당국의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신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외환은행 인수가의 협상이 쟁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또한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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