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사업별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자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정보의 정합성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000여명이며, 그 중 16만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으나, 1만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 존재해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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