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긴급지원사업은 국가와 각 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을 겪게 되면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97만3,000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53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으로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이 있다. 특히 10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7만4,000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단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일반재산 1억3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있을 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서구 주민생활지원과(☎560-588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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