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NS 규제 기준 ‘골치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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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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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떤 경우 일까?
 
 △엄지를 치켜들고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투표소 안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행위△선거 당일 우연히 만난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위
 
 답은 ‘세 가지 모두 선거법 위반’ 이다.
 
 첫 번째 경우는 엄지손가락이 ‘기호 1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경우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투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
 
 마지막 경우는 해당 후보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로 이 역시 금지된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규정 적용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SNS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 위력이 커지면서 SNS에 대한 규제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전에 단순히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행되는 선거운동만이 규제의 대상이었던데 반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형태의 SNS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인증샷 10문10답’이라는 글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스스로 사진을 찍어 투표 여부를 증명하는 인증샷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유무의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앞서 제시한 경우 외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여부를 분명하게 밝힌 유명인사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릴 경우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다.
 
 다만 일반 유권자가 선거 당일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5일 자정까지는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정 이후부터는 SNS 사용에도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재보궐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1일과 14일 총 7명의 트위터 이용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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