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가 농심과 맺은 전국 위탁판매 협약이 불공정한 판매권 계약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농심과 3년기간의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후 1년간 이행물량을 결정해 이 물량을 채우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농심은 지난해 1년간 계약이 연장됐고 올해인 경우 55만톤을 채우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올해는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물 수급이 부족했던 만큼 55만톤을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여 자동계약 연장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때문에 삼다수는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른 업체에 판매를 맡기려 해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1998년부터‘삼다수’를 13년간 국내 독점 판매 협약서 뿐만 아니라 상표권도 농심으로 등록했다.
제주 밖에서는 개발공사조차도 농심의 판매행위에 관여할 수 없어 농심의 동의를 얻어야 할 판이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이 계약을 맺은 것은 아주 잘못 됐다“며“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물량을 채우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삼다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든 굴욕적인 계약이다”며“어째서 농심이‘갑’이 될 수 있냐’고 개탄했다.
삼다수 공장과 인접해 있는 대한항공 제주워터는 보급 단가가 삼다수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보급되고 있다.
삼다수는 농심과의 계약 체결시 물량 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불평등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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