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은 24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 격) 11기 상임위원회 23차회의가 초안을 심의 중이다. 초안은 5000위안(한화 약 88만6000원) 이하의 민사 소액재판에 대해 1심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소비자 고발, 농민공 체불 임금, 개인 채무, 교통사고 분쟁 등 소액 민사사건이 증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소송이 급증하면서 판결 정체를 해소한다는 것. 초안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민사 소액재판은 1심 종국판결제로 운영이 된다.
이번 초안에는 또 판결문 등 주요 재판 문서를 국가기밀과 무관할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재판 판결 이유와 결과를 자세히 명시해 당사자가 법원을 감독할 수 있어 판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을 경우 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건강 상의 이유나 자연재해 같은 천재지변, 교통 불편,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현행의 서면 증거 외에 영상 증가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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