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영치한다.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기간은 올 10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그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총 30만원 이상 및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다. 영치 해제를 원할 경우 영치증과 자동차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가져오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