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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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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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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영치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기간은 올 10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그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총 30만원 이상 및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다.

영치 해제를 원할 경우 영치증과 자동차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가져오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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