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를 영치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기간은 올 10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그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총 30만원 이상 및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다.

영치 해제를 원할 경우 영치증과 자동차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가져오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