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 담합 적발 '시정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26 12: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전충남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8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건설안전지원센터와 (주)금강건설안전공사, (주)세종건설안전기술단,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한국씨엔에스(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 (주)한국휴먼안전컨설팅, 한국안전기술정보(주) 등 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모임을 갖고 ①기술지도비를 최저 20∼25만원(최저단가 이하 판매금지), 최고 50∼70만원 범위내 산정, ②계약금액의 50% 선입금 받은 후 계약체결, ③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체결 등을 합의한 후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대전충남북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8개 기술지도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의 거래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공정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