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시세조정·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 등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이다.
투자자 A씨는 증권사 실적투자대회 상금 취득을 목적으로 대회 참여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해 평균 10분 내외 시세조정으로 매매차익을 취득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정하는 ‘초단기 메뚜기형’ 시세조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A씨는 5개 증권회사 8개 실전투자대회에서 모두 1위에 올라 모두 1조7500만원의 상금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C사 최대주주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횡령자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해 주식거래 재개와 동시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권회사는 실전투자대회 개최시 참여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도 단기 급등락 종목 투자에 유의하고 횡령 발생 기업은 사업보고서.외부감사보고서 등 제반 공시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디”고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항후에도 초단기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위법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이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아진산업㈜,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 신현규 및 전 대표이사 고기연, 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스마트저축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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