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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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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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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은행 지정해지 요건도 강화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 개선과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거금이란 거래 당사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증권회사 등에 예탁하는 보증금이다. 현재 증거금 산출은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거금은 기초자산 가격변화와 함께 옵션 변동성 변화를 반영해 산출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증거금 관련 용어를 쉽게 변경한다.

한편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의 경우 현재 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미달할 경우 지정해지가 되지만 앞으로 이 요건을 강화해 결제 은행 리스크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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