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현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법적인 항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대한전선과 그룹 계열사 등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는 대한전선과 모 계열사 간 거래된 주식평가액이 제대로 책정된 후 거래됐는지에 관심이 쏠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대한전선과 계열사 등의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마무리한 후 대한전선에는 2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반면 모 계열사에 대해서는 100억~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를 수검받은 것은 맞다”며 “현재 추징된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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