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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 건보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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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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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휴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보료 조정으로 매년 약 5만4000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고,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건보료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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