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휴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보료 조정으로 매년 약 5만4000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고,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건보료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