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건, 군.구와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정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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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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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소유권 변동 즉시 관련 부서 통보해 세금징수 누락방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가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익사업에 의해 변동되는 부동산 등의 세금징수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공정한 세정운영 및 시 재정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종건에 따르면, 각종 도로건설 및 주민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변경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당해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검단 신도시개발 등으로 마전지구~불로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토지 369필지 82,493㎡를 환매하는 등 대단위 환매가 발생했다.

종건은 향후 다른 공익사업에서도 사업변경 등으로 환매할 토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건 관계자는 “환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소유권 변동사항을 해당 구청 세금 징수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철저한 지방세 징수로 시 재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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