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러법은 테러 행위·테러범·테러 단체의 개념, 당국의 테러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법은 테러 행위를 '폭력·방해 행위·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회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국가 기관·국제기구를 위협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 공안부 등 대테러 당국에 테러범과 테러 단체 명단을 작성해 발표하고 테러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각종 대테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은 그동안 국가안보 저해 등 다른 죄목을 원용해 테러 행위를 처벌해왔으나 법 조항에 테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법 해석의 논란 등 혼을 겪어왔다.
이번 반테러법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세계적인 대테러 활동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 분리주의,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테러리즘 등을 중국에 대한 3대 테러 위협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이 인접한 파키스탄 등지의 이슬람 테러조직들과 연계해 테러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이번 반테러법 제정을 계기로 중동 각국 등과 국제적 대테러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거민신분증법 수정안'은 주민에게 지문을 등록하고 중국의 주민등록증인 거민신분증에 내장된 디지털 칩에 지문을 기록하도록 했다.
또 공안 당국이 기차역, 공항 및 주요 행사 등에서 주민 신분증 검사를 더 자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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