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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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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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주택가 한가운데서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한모(38)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종업원 1명과 함께 지난 6월부터 경북 경주시 용강동의 주택가 공터의 페인트 공장을 빌려 2000리터 저장탱크 5개 등을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영남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매장부와 가짜석유 6000리터(6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장 바로 옆에 주택과 주유소 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며 “중간유통업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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