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실시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의 시공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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