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이날 과거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와 관련해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글로벌 LCD 업계 담합과 관련해 삼성전자(971억원), LG디스플레이(655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과징금 85억원) 등 한국과 대만 10개 회사에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법률상 처분 가능 기한인 자진신고를 한 시점(2006년 7월)부터 5년을 지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리니언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또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며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미국 및 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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