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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공정위 과징금 강력 반발…행정 소송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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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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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로 적발된 LG디스플레이에 대해 65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과거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와 관련해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글로벌 LCD 업계 담합과 관련해 삼성전자(971억원), LG디스플레이(655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과징금 85억원) 등 한국과 대만 10개 회사에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법률상 처분 가능 기한인 자진신고를 한 시점(2006년 7월)부터 5년을 지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리니언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또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디스플레이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며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미국 및 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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