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현재 협상안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시는 “한미 FTA 협상안 중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간 약 150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수정 협상안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비영업승용차를 현행 배기량 800cc이하 경승용차부터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세율을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3단계로 축소해 협상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8%를 FTA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 완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데 자동차 세율구간 축소는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
세율 조정은 경승용차의 범위를 1,000cc까지 확대하고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해 3단계로 축소한 것이며 배기량 1,000cc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말 기준 비영업승용차 1,248만 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3조3천118억 원에서 3조1천730억 원으로 1,400여억 원이 줄고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9천935억 원에서 9천519억 원으로 41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재 약 680억 원에서 650억여 원으로 연간 29억 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5년 후까지 누적 감소액은 147억 원에 달해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지방세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시적인 경제위기 상황의 도래로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지금, FTA 체결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대책 마련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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