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있는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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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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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범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10조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예성은 대상자가 국가나 사회에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이후 범죄나 비행에 의해 공적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 세부운영규정 등에 비춰볼 때 심의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국립묘지의 존엄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립묘지법은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어 두 법률에서 대우를 달리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부친이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부친이 폭력·도박·사기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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