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때문에 학교도 줄어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31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학교 배치 기준 완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학교 설치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또 지하 보행로에 계단 설치가 가능해지며 주변 상가와의 복층 연결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 배치 기준이 초등학교는 기존 2000~3000 세대당 1개 설치에서 4000~6000 세대당 1개로 완화된다. 중·고등학교는 4000~6000 세대당 1개에서 6000~9000 세대당 1개로 조정된다. 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 1㎞ 이내에서 1.5㎞ 이내로 바뀐다.

국토부는 지난 1979년에 제정된 기존 학교 배치 기준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다만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보행로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계단 설치가 가능해지며 그동안 단층으로만 설치되던 것에서 벗어나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채광·환기·안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100 m마다 설치해야 되는 지하도 출입 시설도 쇼핑센터, 터미널처럼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도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 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규정을 믿고 체육시설의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에정이다. 또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및 입안 중,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 조치를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불합리하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