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동일한 규제를 대ㆍ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 부담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불공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고용규모, 매출액, 공사액 등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준, 절차, 시기ㆍ주기, 제재 등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집의 연간 수입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 규모가 작은 식품업체는 2014년까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 받게 되며 매출금 규모가 적은 통신사업자를 인수ㆍ합병할 경우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훈령 등을 수정해 대규모 사업자에게 대형ㆍ고급택시 사업 면허를 우선 인가하는 규정을 없애고, 국제물류 안전표준(AEO) 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받던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번 교육받도록 하며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지자체 입찰에서 차별적인 요소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해 모든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둔 애로해소 방안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구매할 때 실명 인증을 하지 않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업 신고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신청시 신청인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고,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학력ㆍ경력 요건과 산업단지 내 최소 분양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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