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해양경찰청은 합동으로 중국산 소금 약 300t을 구매해 ‘해남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H소금 대표 A씨와 유통업자 B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장인인 C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들여 ‘포대갈이’ 수법으로 농협, 식자재도매상, 마트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해경과 지속적인 실무자 접촉 및 정보공유 등 합동수사를 통해 얻은 성과로 보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김장철을 맞아 합동단속반을 편성, 안전한 먹거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수입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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