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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의 제출 자료 |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한국인 관광객과 신혼부부 등 150여명을 태운 베트남 항공소속 A320 여객기가 호찌민시를 출발해 5시간 만에 부산의 김해공항 부근에 도착했다.
당시 항공기를 운항을 하던 기장은 베트남출신의 B모 기장이었으며, 동승한 부기장은 한국인 출신의 K모씨 였다.
베트남항공의 B기장은 기류의 영향과 김해공항 정보에 익숙치 못해 반대편 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공항 노선에 익숙한 한국인 부조종사 K모씨가 조종간을 넘겨 받아 여객기를 착륙시켰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 국내 모방송사는 한국인 부조종사의 운항 능력에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며 해당 조종사가 자격증이 없이 여객기를 운항해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여객기 조종사인 한국인 K모(36) 부기장은 필리핀에서 조종 훈련을 받으며 서류 등을 위조해 베트남항공사에 불법 취업해 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항공기를 운항했던 K모(36)부기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모(36) 부기장은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종사 자격과 훈련 등을 이수했으며 이후 아일랜드 소재의 조종사 취업 대행사인 D사를 통해 2년의 계약직으로 베트남 항공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 조종사 취업 대행사가 신원과 경력조회를 통해 베트남항공사에 취업을 주선했으며 이는 대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베트남항공 역시 조종사 채용 자격심사와 A320 조종사 모의비행(=시뮬레이터) 시험을 통과하고 취업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 역시 조종사 채용을 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 했을것이다” 며 “당시 언론의 보도처럼 베트남항공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어떠한 보고도 받는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베트남항공사 관계자는“한국 언론이 보도한 지난 4월 베트남항공의 김해공항 여객기 착륙과 관련해 조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며“한국인 조종사는 2년의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외국항공사에 취업했다 ”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항공기 착륙 소동과 관련해 해당 조종사는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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