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향응 수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 조치로 보직 해임했으며, 협의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비위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감독책임을 물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통보되면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 강화와 함께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인사 쇄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