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인수업 허가를 받은 51개 증권사 증권인수업 영업 행태 등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업계 시장 질서를 잡으려는 취지다. 조사반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기업금융 실무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투자은행(IB)를 목표로 하는 대형 증권사(7~8개사)와 중소형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시행된다.
서면·현장조사와 시장전문가 면담이 실시될 예정이며 서면조사에서는 증권사 내부 인수업무 규정·기준 등을 점검한다.
기업실사·발행가격·증권신고서 작성 관련 서비스 등 편법적 청약 행위 배제 여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명확한 시장과 업계 관행에 대한 실무 안내서 등을 마련해 편법적인 인수 영업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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