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는 2일 민간 사회단체인 헝핑(衡平) 기구에서 발표한 ‘장애인 여객기 탑승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24개 항공사에서는 장애인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해당 의료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여객기 탑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남방항공, 동방항공 등 대형 국유 항공사를 비롯한 24개 항공사 중 22곳은 서비스 규정에서장애인은 탑승 전 반드시 ‘사전고지’해 항공사를 동의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것. 또한 항공사 8곳에서는 장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항공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항공사 24곳 중 13곳에서는 심지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했다.
현재 중국 ‘장애인 항공운수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은 여객기 탑승 시 사전에 고지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항공사에서 장애인이 다른 승객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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