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제출하도록 저축은행들에 요구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파악된 후순위채는 저축은행과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얻어 만기 전이라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절차에 앞서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털어내자는 목적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사례 1118건(390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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