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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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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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편의점본부는 납품업체에 납품받는 상품의 품질과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상품의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설ㆍ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날에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릿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선 사전에 납품업체와 납품수량을 의무적으로 협의해 반품수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는 또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을 달성할 때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판매장려금에 대해선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또는 액수)을 명시하고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서는 편의점본부로 하여금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됨에 따라 편의점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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