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납자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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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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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해 올 연말까지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이번달부터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지난 9월에 취업중인 과년도 체납자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급여압류 대상자 355명 중 94명이 납부 또는 분납, 5천여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예고문을 받고도 체납중인 대상자에 대해선 이번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부서에 의뢰하여 현재 직장근무여부 확인 후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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