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익단체 헝핑기관은 중국 항공사의 장애인 탑승상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난팡 둥팡 등 24개 항공사를 조사한 결과 22개 항공사가 ‘장애인은 탑승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항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또 절반이 넘는 13개 항공사는 다른 승객이 불편해 하거난 반감을 느낄 경우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국의 장애인 항공 운송 규정은 모든 장애인들은 항공기 탑승을 미리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에서는 항공사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승객들을 위하는 척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항공사가 장애인 2명의 탑승을 거부해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항공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탈출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표를 구입하고,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며, 들것에 실린 장애인이 아닐 경우 항공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항공사에게 하달됐다.
특히 장애인에게 우선 탑승권을 주고 3시간 이상 비행할 경우 반드시 전용 휠체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까지 있었으나 최근들어 장애인 차별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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