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채권연구원 이사 “연금 소득공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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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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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은퇴자금이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쓰이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공제를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일 제기됐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영세 국회의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제는 연금수급보다 일시금 수급이 유리한 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형평을 통해 일시금 수급보다 연금 수급을 늘리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퇴직후 연금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고인 70∼80%에 훨씬 못미치는 45% 수준이며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 이사는 “연금 세금공제액을 올리면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2021년 이후 연금 수령 증가에 따른 세수효과까지 고려하면 순 세수 유입은 늘어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결국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연금세제의 개선방안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 한도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제윤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미리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퇴직연금 같은 사적 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서면 축사에서 “퇴직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를 확대하고자 적립금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나갈 것”이라며 “퇴직연금 적립과 수령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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