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반대 운동 경계 ‘본청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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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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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반발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의 난입을 막기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3일 오전 7시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된 이날 조치로 국회 본청 출입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본청 출입이 제한된다. 국회 본청 정현문과 국민의 문 2곳을 제외하고는 본청 출입문이 폐쇄됐다.
 
 국회 관계자는 “한ㆍ미 FTA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3일) 본회의를 앞두고 외부세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주변에는 오전 일찍 경찰력이 투입돼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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