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미가구,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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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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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두로지텍 등 계열사 세 곳도 포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우아미가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우아미가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계열사인 두두로지텍, 티베스트. 우아미씨앤에프도 법정관리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945년 신흥목재상회로 시작한 우아미가구는 1978년 인천 공장 설립을 계기로, 지금의 '우아미가구'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이건사업에 피인수 된 후 2004년 이건인테리어로 사명을 바꿨다. 2008년에는 두두제스코에 다시 매각된 뒤 두두제스코가 2009년 사명을 다시 우아미가구로 바꾸며 시스템가구와 전자제품 제조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이후 우아미가구는 2010년 말 기준 매출액 1195억원·영업이익 58억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경영난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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