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탈퇴해도 온라인활동 추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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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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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탈퇴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도 계속 추적 중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함부르크 정보보호청은 페이스북이 쿠키파일 활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2일 밝혔다.

쿠키파일이란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이용했을 때 접속 정보를 담아둠으로써 웹사이트 서버가 사용자 컴퓨터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소용량 파일을 가리킨다.

쿠키 덕분에 사용자는 같은 사이트를 접속할 때마다 개인정보나 설정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공존한다.

함부르크 정보보호청은 페이스북은 쿠키를 활용하며, 2년 동안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일부 탈퇴자에 대한 쿠키파일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다.

정보보호청의 요하네스 카스파르 대변인은 “서비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해도 탈퇴한 후까지도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를 추적하는 정보를 쌓아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 없이 개인정보가 저장·추적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정보보호청은 강조했다.

한편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정보보호 기구도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얼굴 인식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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