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관장 지휘감독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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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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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이 대폭 강화된다.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최근 근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는 것과 관련해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주재관들의 경우 공관장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소환을 건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무원은 공사를 막론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과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극 적용해 재외공관의 엄정한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관련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재관들의 경우 자기 부처에 대한 소속의식이 너무 강해 재외공관 내에서 따로 논다는 의식이 강하다"면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주재관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재관이 소속된 원 부처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15조는 주재관에 대해 성과계약을 맺고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외교부 장관이 그 평정결과를 원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를 손상 또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주재권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공관장이 지체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 장관은 소환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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